“구내통신 선로설비”으로 총 4건 검색
용어사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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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내통신 선로설비, 構內通信線路設備, intercommunication line facilities
- 구내 상호간 및 구내·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선로 설비. 케이블,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, 통신터널, 배관, 배선반,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총칭한다.
TTA표준
(3건)
TTA 정보통신단체표준 내 정의된 용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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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내통신선로설비
- 국선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·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, 선조(線條),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, 통신터널, 배관, 배선반,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. [출처]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, 대통령령, 2013. 3.23.
- 출처 : 단체표준 TTAK.KO-04.0225-Part2/R1 정보통신 공사 설계 기준 - 제2부 : 구내통신 배관 및 배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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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내통신 선로설비
- 국선 접속 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 간 및 구내, 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케이블, 선조, 이상 전압 전류에 대한 보호 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, 통신 터널, 배관, 배선반, 단자 등과 그 부대 설비를 말한다.
- 출처 : 단체표준 TTAK.KO-04.0001/R4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구내통신 선로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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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구내통신선로설비
-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ㆍ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하는 동선ㆍ광섬유 등의 전송매체로 제작된 선조ㆍ케이블,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장치 및 이를 수용하는 관로, 통신구, 배관, 배선반,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.
- 출처 : 단체표준 TTAK.KO-01.0226 자가정보통신망 지능형 통합관리시스템